반응형 소방1 소방안전관리자(2급) 3편 화기취급감독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류별 특성 1)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① 강산 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②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방출 2) 제2류 위험물 ① 저온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 ②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3) 제3류 위험물 ①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②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4) 제4류 위험물 ① 인화가 용이 ②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