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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by ╰(*°▽°*)╯(❁´◡`❁)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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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1. 실시기관 : 한국 소방 안전원

(1)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강습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 소방안전 원장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안전 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 소방 안전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안전 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강습교육 수료자 명단 대장에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교육대상

(1)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실무교육

1. 실시기관 : 한국 소방 안전원

2. 교육 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3. 교육 횟수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1)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기간 : 교육을 받을 때까지

(3) 조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4) 사후조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 원장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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