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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by ╰(*°▽°*)╯(❁´◡`❁)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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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 36W% 이상), 질산(비중 1.49 이상) - 300 Kg

 

(2) 성질

· 무기화합물로 비중이 1보다 큼

· 불연성, 조연성(지연성) / 다른 물질 산화시킴

· 증기는 유독 →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킴

· 강산성,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 (H2o 2 제외)

 

(3) 예방대책

· 직사광선 차단, 강 환원제, 가연성 위험물과 접촉을 피함

· 염기 및 물 또는 1류 위험물과 접촉을 피함

· 주수 금지 / 과산화수소는 주수 소화

 

(4) 소화대책

· 화재 시 가연물과 격리함

· 유출사고 시 마른모래 및 중화제를 사용

· 원칙 : 주수 금지 / 초기 상황에 따라 다량의 물로 희석

· H2O 2는 주수 소화 / 누설 시 다량의 물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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